전기·가스 요금 할인하면 출산율 증가(?)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8 14:50

에너지요금 할인 대상 자녀 수 3명→2명 확대 법 개정안 발의
총괄원가 적용돼 무자녀·1인가구가 교차보조…역차별 우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출산율 제고를 위해 두 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하자는 법 개정작업이 시작돼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현행법상 다자녀 할인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명시적인 규정 마련이 필요하고,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할인 대상을 두 자녀 가정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도법) 개정안을 최근 각각 대표발의, 국회 회부했다. 현재 전기, 도시가스 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에 따라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감면해 주고 있다.

이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의 요금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출생 통계 작성 이후 처음 1명 이하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육부담 경감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가운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다자녀가구 기준을 두 자녀로 낮춰 출산지원책을 실시하는 등 다자녀가구에 대한 다양한 지원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법 개정안에서는 전기 및 도시가스 요금의 감면조항에 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구’로 정의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요금을 감면한 민간사업자에 대해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뒀다.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관련 업계는 대체로 시큰둥한 반응이다. 일단 두 자녀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부터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는 "일종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요금경감 부분은 에너지 복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지만 역차별적 성격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두 자녀 가구까지 전기와 가스 요금을 경감해 줄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 자녀 가구나 무자녀가구, 특히 독거노인 등 사회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1인 가구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실제 혜택이 돌아가는 몇 천원, 몇 만원 수준의 전기, 가스 요금 경감을 이유로 출산율이 높아질 만큼 자녀계획이 바뀔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더구나 에너지 요금의 경우 총괄원가제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두 자녀 이상의 가구가 수혜하게 되는 에너지 요금 경감분은 결국 혜택에서 소외된 타 에너지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도시가스요금의 경우 두 자녀 가구에 돌아가는 요금경감 분만큼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교차보조가 이뤄지게 된다.

요금경감 대상을 확대할 경우 수혜 가구 수나 혜택금액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사업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일단 국회 전문위원의 정확한 추계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만약 혜택 가수 수나 지원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크게 나타날 경우 지원비용의 반영 없이 요금동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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