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김민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와 관련, 회사 측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날 오후 2시 충북 오송 청사에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 취소 청문회를 비공개로 열었다. 식약처는 내부 검토를 거쳐 일주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청문회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과 함께 의사, 변호사,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코오롱생명과학 측에서는 김수정 연구소장과 연구개발에 참여한 임원 등이 참석해 세포가 뒤바뀐 경위를 설명했다.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에서 입증됐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청문회로 허가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안전성과 유효성을 떠나서 허가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된 절차적 하자가 있는 만큼 식약처의 허가 취소라는 행정처분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293유래 세포)로 확인된데다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당시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식약처가 청문 절차 없이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적으로 발표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식약처는 청문회 이후 내부 검토를 거쳐 일주일 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품목 허가취소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1년간 인보사의 동일성분으로는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