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비 부담 줄인 태양광대여사업 본격 시동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9 22:42

-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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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에서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우측 세 번째) 및 대여사업자들이 협약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신재생에너지보급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이상훈)는 19일 서울 더케이 호텔에서 올해 선정된 태양광 대여사업자 7개사와 함께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설비설치부터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로써 태양광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주가 초기 설치비 부담 없이 대여사업자로부터 설비를 빌려 쓰고 대여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주택소유주는 최소 7년 동안 월 대여료 3만9000원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등으로 투자비용을 회수한다. 또한 7년 동안 무상AS가 가능하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4일까지 공모를 통해 ▲경영상태 ▲사업운영능력 ▲A/S우수성·고객만족도 부문을 평가해 솔라커넥트, 에너리스, 인피니티에너지, 청호나이스, 태웅이엔에스, 한화큐셀앤드첨단소재, 해줌 등 총 7개사를 2019년도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선정했다.

올해 총 2만가구(23MW)에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태양광대여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협약식에 참여한 7개 대여사업자는 공단과 협력해 올해 보급목표를 달성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0킬로와트시(kWh) 이상인 가구 중 태양광대여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가구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각 대여사업자별 대여조건 확인 후 19일부터 대여사업자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작년 4만원이 기준이었으나 올해는 모듈 인버터 등 가격이 떨어진 관계로 대여료가 1000원 낮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니태양광의 경우 냉장고 1대 수준의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반면 ‘태양광 대여사업’은 최소 3KW로 설치해 더 많은 규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솔라커넥트 관계자는 "단독주택의 경우 보통 3KW를 설치한다. 아파트, 빌라 등은 보통 1동으로 설치해서 1/N 로 비용을 나누기 때문에 더 큰 규모를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해줌 관계자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원금을 받고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특히 발전량이 좋지 않을 때 공단에서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부분은 현금으로 페이백을 하는 발전량 보증제를 통해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재지변도 대비할 수 있다"며 "보험금이 최대 5000만원까지 가입돼 있다. 보장받을 게 많은 사업이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너지공단은 2013년도 시범사업 추진 이후 프로세스 상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고 했다.      

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소장은 "태양광대여사업은 정부주도의 신재생에너지보급을 민간주도 사업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시장에서 자생 가능한 재생에너지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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