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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거래소가 최근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조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19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을 위한 추가조사 필요성 등을 감안해 당초 조사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달 10일까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매매거래정지 지속 또는 해제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보사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회사를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같은 날 코오롱티슈진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오는 19일까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 개발을,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만일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론이 나면 1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그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이후 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결정나면 이의신청을 거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를 확정하게 된다.
다만 아직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보다 신중한 판단을 위해 거래소 역시 한 차례 조사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관측된다. 코오롱티슈진이 중요 사항을 허위로 기재했거나 누락했는지, 이러한 행위에 중과실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의 청문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이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전일 충북 오송청사에서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했다. 식약처는 이번 청문화 결과를 참고해 이달 중 최종 허가 취소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식약처가 ‘허가취소’ 의견을 번복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또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는데다 식약처 조사에서 회사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밝혀진 만큼 실질심사 대상 여부로 결론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코오롱티슈진의 소액주주는 작년 말 기준 5만944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