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쟁의 찬반투표 돌입···"단체교섭 사측 불참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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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기 위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사측이 교섭장 교체 등을 요구하고 있는 탓에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이날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을 제외한 한국지엠 전체 조합원 8200여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는 인천 부평공장, 경남 창원공장, 정비사무소 등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펼쳐진다. 노조는 오는 20일 오후 1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뒤 당일 오후 2시 개표할 예정이다.

이번 투표에서 조합원의 50%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조정 결과에 따라 합법적으로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 회사 노조는 지난 13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중노위는 노사 간 조정을 시도한 뒤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정중지 또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린다. 중노위 결정은 24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시작하기로 했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사측의 불참 등으로 6차례나 무산돼 쟁의권 확보가 불가피하다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사측은 안전상 이유 등으로 단체교섭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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