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은 19일 검찰이 자신에 대한 공소장에 거론한 보안자료가 앞서 열린 주민 공청회에서 이미 공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검찰이 보안자료로 지칭한 문서는 총 4쪽으로, 2017년 5월 18일 목포시와 의원실 회의에서 목포시가 가지고 온 문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자료는 일주일 전인 5월 11일 주민 공청회에서 ‘목포시 도시재생전략 계획(안)’이라는 제목으로 목포시민 등 50여명에게 공개됐던 자료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18일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담긴 보안자료를 취득해 이를 바탕으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하지만 손 의원은 "검찰이 얘기한 보안자료 중 공청회에서 발표되지 않은 내용은 단 하나도 없다"며 "검찰이 보안자료를 통한 기밀 획득을 핵심 혐의로 봤지만 이는 나를 기소하기 위한 억지 논리임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황당하다"고 재차 말했다. 그는 "검찰이 얘기하는 보안자료가 2017년 5월 18일 자인데 제가 조카 손소영에게 목포에 집을 사게 한 것은 그 이전인 3월, 4월이다"며 "보안문서’는 글씨가 작아 보이지도 않는다. (내용도 모두 알려져) 보안문서라고 한 것 자체가 검찰의 큰 실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