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계좌 출금·이체, 12월부터 앱 하나로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20 15:10
오픈뱅킹 운영

▲자료=금융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 있는 금액을 출금하고 이체할 수 있는 ‘오픈뱅킹(Open Banking)’이 10월부터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범 가동돼 12월 전면 도입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은 20일 은행권과 핀테크 업체들을 대상으로 오픈뱅킹 진행현황과 향후 일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은행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것이다. 은행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정 은행 앱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를 조회하고 출금·이체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핀테크 기업 중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보조업자와 핀테크 산업으로 분류되는 업종 등을 오픈뱅킹 이용 대상으로 정했다.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 업체들이 금융결제망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체, 조회 등 기능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기관은 은행 18곳으로 정했다. 기존 일반은행 16곳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금융투자업권에서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를 추가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

▲자료=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이용과정에서 이용기관이 내는 수수료는 기존 금융결제망 이용 수수료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다. 출금이체 수수료는 30~50원, 입금이체 수수료는 20~40원 수준에서 논의 중이다.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에 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한다.

오픈뱅킹 시스템은 사실상 24시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금융결제망은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0시 30분까지 1시간 중단되지만, 오픈뱅킹 시스템은 중단시간을 20분 내로 해 고격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7월부터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보안성을 점검하고 10월 중 은행권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한다. 12월에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과 이용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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