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주 52시간 본격화...애널리스트·펀드매니저는 제외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23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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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가 7월부터 증권업계에도 도입된다. 다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펀드매니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 재량근무가 허용될 방침이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 52시간 근무 특례업종으로 지정된 증권업의 1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다음 달부터 해당 제도 도입이 본격화 된다. 그간 업계에서는 PC오프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하며 새 근무제에 대비해왔다. 이미 대부분의 증권사가 도입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근무 시간을 줄여와 도입에 따른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그동안 업무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던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는 특수 직군에 예외를 허용하는 ‘재량근무’ 대상에 포함되며 52시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20일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재량근로제 적용 범위에 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와 펀드매니저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재량근로제 적용 범위에 속할 경우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자의 재량으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근로시간 배분뿐 아니라 업무 수행 방법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겨 근무시간 52시간 적용을 사실상 피할 수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투자분석(애널리스트), 투자자산운용(펀드매니저) 등에 대해서도 전문성, 재량성, 재량근로 적용 관련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해 재량근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당 직군은 업무 특성상 근무 시간에 제약을 두는 것이 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어 그 동안 주 52시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꾸준히 이야기돼 왔던 부분이다. 제도 도입에 따라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해당 직군에 대해 연구계약직으로 인정받아 추가 근무를 법적으로 허용받아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성과에 따라 연봉을 받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제한될 경우 임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근무 시간이 제한될 경우 직장 외부에서 퇴근 후 초과 근무가 빈번해질 것이다"라며 "일괄적으로 근무 시간을 제한하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만큼 재량근무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당 직군은 시차가 있는 해외 시장까지 살피고 분석해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업무의 질을 저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해당 직군의 직원들은 성과에 따라 연봉을 가져가는 개별 연봉 직군으로 업무 시간 제한이 연봉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재량근무의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한편 재량근로 대상에 적용을 받을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는 이달 기준 애널리스트 1029명, 펀드매니저 1만607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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