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도시가스 요금 인상요인 줄었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25 09:10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간 적용될 소매공급비용 ‘동결’ 결정 유력 시
고객센터 수수료 인상 등으로 0.02원/N㎥ 인상요인 발생…판매물량 계상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서울지역 도시가스 요금산정 시 적용되는 소매공급비용이 동결될 전망이다.

서울시, 에너지경제연구원,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 관계자들은 21일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에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실무회의를 갖고 요금 동결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서울시 도시가스 요금 산정 시 적용될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이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방침은 서울시가 도시가스사 공급비용 산정을 위해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따르면 도시가스사가 고객센터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이 상승하면서 누베(N㎥) 당 0.02원씩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했다. 다만, 지난해 도시가스 판매량이 전년 대비 약 8.3% 성장함에 따라 판매물량 정산부분이 계상되면서 요금 동결방침에 이르게 됐다.

서울지역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일 년 동안 도시가스사의 수익과 직결되는 소매공급비용이 여러 전문가들과의 오랜 논의 끝에 동결방침에 이른 것으로 안다"며 "고객센터 수수료가 많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동결조치가 내려져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지만, 소비자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점에서 찬성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시민이 부담하는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한국가스공사 도매요금과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으로 구성된다. 도매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가격·환율 등의 변동에 따라 2개월 단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결정하며 전체 소비자요금의 약 95% 차지한다.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은 매년 1회 시·도지사가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를 사용가에게 공급하는데 소요되는 총괄비용을 도시가스 판매량으로 나눠 산정한 후 이를 조정·승인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요금 중 약 5%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이번 실무회의에서는 현행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의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현재 도시가스사는 에경연을 통해 ▲현 요금체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 ▲도시가스 요금의 용도별 원가분석 ▲총평균방식 요금산정에 대한 고찰 및 개선방안 마련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사의 총괄원가 산정 및 판매량 추정 등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의 적정성 검토와 원가분석을 통해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총평균 방식으로 요금산정이 이뤄지면서 도시가스회사 간 서로 교차보조를 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회사 간 실제 수익편차 문제가 발생하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해소를 위한 배관 등 시설투자를 기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연구를 통해 원가주의에 입각한 용도별 도시가스 요금산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고, 향후 환경변화에 따른 도시가스 수요 감소에 대비해 안정적인 요금운영 방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4월 시작된 이번 연구는 9월까지 마무리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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