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정희순 기자] 앞으로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돼 이용자가 손해를 볼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 통신설비 장애 탓에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 제공 중단 사실·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 기타 설비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해야 한다.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미만인 사업자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 제공 중단 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 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통신국사 등 중요 통신설비 장애 탓에 역무 제공이 중단된 경우 지체 없이 △역무 제공 중단 사실·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중요통신설비 이외 기타 설비 장애·오류 또는 트래픽 초과 등으로 역무 제공이 2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에도 고지해야 한다.부가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의 회선설비 장애가 아닌 자체적인 설비의 장애·오류로 인해 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되면 이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한다.다만 중소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고 무료 제공되는 인터넷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연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이 100억 원 미만이거나 일평균 이용자 100만 명 미만인 사업자는 예외로 했다.
전기통신사업자는 역무 제공 중단 사실을 고지한 경우 역무 제공 재개일 또는 장애 해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자 △손해배상 기준 △손해배상 절차와 방법을 알려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가 역무 제공 중단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을 알리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