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이혼조정신청서 접수...송혜교 "사유는 성격차이"
파경원인 추측성 찌라시 급속도로 확산..."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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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는 송중기,송혜교 |
이른바 송송커플로 불린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혼 약 2년 만에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도 충격에 휩싸인 모습이다.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해외 주요 언론사들은 해당 소식을 주요 인터테인먼트 주요 기사로 올리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송중기는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저는 송혜교 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며 "절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께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라고 밝혔다.
송중기는 전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송중기는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도 송중기에 이어 자료를 내고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절차를 밟고 있다"라며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라고 했다.
이어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 또,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가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이혼 재판을 하게 된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부터 약 두 달간 방영돼 큰 인기를 끈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만났다. 2015년 6월 첫 촬영을 시작해 그해 말 촬영이 종료된 사전제작드라마였다.
송송커플은 2016년 3월 처음으로 열애설이 불거졌고, 거듭 부인하다가 결국 2017년 7월 깜짝으로 결혼을 발표했다.
그해 10월 31일 서울 장충동 한 호텔에서 열린 두 사람 결혼식에는 중국 스타 장쯔이(章子怡)부터 송중기의 친한 후배 박보검까지 톱스타가 집결했다. 중국 매체들은 드론까지 띄워 예식장 내부를 촬영, 인터넷에 생중계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 초부터 중국 매체들을 중심으로 불화설이 불거졌다. 매체들은 "송혜교의 손에 결혼반지가 없다" 등을 보도했지만 둘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최근에도 연예계 안팎에선 별거설이 돌았고, 이혼 발표가 임박했다는 소문도 나왔다.
그렇게 불화설을 부인하던 두 사람은 끝내 이날 협의이혼 절차를 밟고 있음을 발표했다.
두 사람이 워낙 한류스타인 만큼 해외 매체들도 이혼 소식을 집중 보도하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인도네시아 주요 매체인 일간 콤파스도 '송혜교 이혼절차, 송중기의 사과'라는 제목의 기사를 엔터테인먼트 분야 주요 목록에 올렸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타임스도 "'태양의 후예' 커플이 이혼하게 됐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지난날 부부의 다정했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발행, 아쉬움을 나타냈다.
말레이시아 일간 뉴스인 더 스타의 홈페이지에도 톱뉴스로 이날 소식이 올랐다.
CNN 인도네시아판 역시 톱뉴스로 파경 소식을 전하며 "송중기의 팬들에게 기쁘지 않은 뉴스가 전달됐다"라며 송중기가 이날 소속사를 통해 낸 입장문과 사과 내용을 상세하게 보도했다.
두 사람의 파경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온라인 뉴스 댓글을 중심으로 파경 원인을 추측하는 글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송중기 측은 각종 찌라시와 추측성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