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앞으로는 주민등록증 없이 생체인증만으로 은행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 조건이 완화돼 은행을 가지않고도 법정대리인을 통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며,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의 보안 기준도 마련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79.8%에 해당하는 150건을 수용했다.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을 수용해 수용률은 77.3%에 달한다. 수용과제 150건은 법령 개정, 유권 해석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개선을 추진하며, 이번에 수용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돼 추가 검토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금융위는 미성년자와 법인 등에 대한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업계의 건의를 수용키로 했다. 그동안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이용 등에 제약이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검토를 통해 올 3분기부터는 은행을 가지 않고도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예정이다.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영상통화 외에 다른 비대면 설명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 대면 거래시에 실명확인은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만 가능하다는 원칙도 수정하고, 바이오 정보를 활용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초 실명 확인을 하고 지문이나 정맥 등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은 은행 영업점에서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해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사안인 만큼 시행 시기는 내년이 될 전망이다.
AI 음성인식 스피커를 활용한 금융거래도 본격적으로 활성화한다. 기존 AI 스피커를 활용한 간단한 금융거래 조회·결제 서비스가 가능했으나, 인증·보안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당국은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저렴한 자동차부품을 조회·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부품과 주행거리 등 정보를 제공할 근거를 마련해 사고 발생 시 차주가 관련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비교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보험사들은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 제약도 해소된다. 금융사가 100%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늘리고, 사전승인을 사전신고로 바꾸는 등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주요 글로벌 유니콘 핀테크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 수용 가능한지 검토하고, 핀테크 랩이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을 찾아가 규제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규제혁신 속도를 끌어올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올해를 핀테크 활성화의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집중 지원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극 운영 △낡은 규제 혁파 △핀테크 투자확대 △신산업 분야 육성 △글로벌 진출 지원 △디지털 금융 보안 강화 등 6대 추진전략을 수립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인프라 혁신을 위한 오픈뱅킹,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