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치에 사라지는 농지…농지전용 아닌 ‘일시사용허가’로 가야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6.27 14:16

윤상직 의원 "농식품부 농지 보호 나서야" 지적…"태양광 설치로 인해 농지가 사라지고 있어"

-최근 3년 동안 5600ha 전용…전북(1만1528건) 가장 많고, 전남(5084건)·경북(2281건)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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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으로 인해 농지가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한다. 사진은 남동발전이 설치한 100kW급 태양광 발전설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태양광사업으로 농지가 전국적으로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 동안 태양광 사업으로 사라진 농지는 여의도 면적의 20배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보호 책임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태양광시설 설치 시 농지 전용이 아닌 일시사용허가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이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조사한 결과 2016년 505.8ha에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2년 동안 7.3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사업이 본격화되면서 급증한 것이다. 3년 동안 태양광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은 총 5618.8ha로 같은 기간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12ha(27.5%) 넓다. 여의도 면적의 19.4배에 달하는 크기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지난 3년 동안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는 2016년 2033건, 2017년 6593건, 2018년 1만6413건 등 총 2만53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이 가장 넓은 곳은 전북으로 2070.5ha(1만1528건)에 달했으며, 다음은 전남 10266.2ha(5084건), 경북 628.7ha(20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다.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전북 정읍시 471.1ha(2326건)에 이어 전북 김제시 400.3ha(2342건), 전북 익산시 345.3ha(2138건), 전남 영암군 249.3ha(933건), 전남 무안군 212.3ha(851건) 순으로 나타났다. <표 참조>

<지역별 태양광시설로 전용된 농지면적 현황>

          시도별  2016년 2017년 2018년
        건 수         면 적           건 수       면 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25,039 5,618.80 2,033 505.8 6,593 1,437.60 16,413 3,675.40
    농림축산식품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4 0.1 2 0.1 2 0.1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56 8.1 12 1.5 19 2.4 25 4.1
     광주광역시  10 2.5 2 1 8 1.5
     대전광역시  9 1.4 3 0.3 6 1.1
     울산광역시  7 1.5 1 0.2 2 0.2 4 1.1
   세종특별자치시  29 6.8 6 1.1 9 1.9 14 3.8
        경기도  704 156.4 50 10.5 204 40.8 450 105.1
        강원도  1,642 490.5 175 61.5 451 113.5 1,016 315.5
       충청북도  713 206.1 165 43.5 184 51.8 364 110.7
       충청남도  1,736 431.7 210 57.2 503 96.5 1,023 278
       전라북도  11,528 2,070.50 643 131 3,308 647 7,577 1,292.50
       전라남도  5,084 1,266.20 406 105.2 897 227.5 3,781 933.5
       경상북도  2,281 628.7 253 60.8 633 155.5 1,395 412.4
       경상남도  828 188.4 93 26.9 273 63.5 462 98.1
   제주특별자치도  408 160.1 16 6.1 106 35.9 286 118.2
[자료제공=윤상직 의원실]

농식품부는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하기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가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 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농형태양광협회 관계자는 "농지를 전용해서 태양광설치를 한다는 것은 결국 농지를 잡종지로 전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그러나 잡종지로 바뀐 땅이 나중에 다시 농지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땅값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그러한 이유로 농지가 줄어들고 있다"며 "농지에 하는 태양광은 전용이 아닌 10년이나 20년으로 기한을 두는 일시사용허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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