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콘택트렌즈·틀니 등 신체보호장구는 분실했어도 보험금 못받아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해외여행객 증가와 해외 한달 살기 프로젝트 등으로 인해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여행자보험은 해외 방문 중 사건·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금융당국도 해외여행 시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현재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에서 여행자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공항 내 보험사 창구에서도 가입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 가입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입이 간편하고 오프라인 대비 20% 가량 보험료가 더 저렴하기 때문이다.
해외 여행자보험은 단기여행자보험과 장기여행자보험으로 나눌 수 있다. 휴가철 여행객들의 대부분은 3개월 이내 여행이기에 단기여행자보험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상해사망, 상해, 질병, 휴대품 손해, 배상책임에 대한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특약에 따라 여행 중단사고, 항공기 연착·결항, 수화물 지연 등을 보상한다.
보통 1세부터 8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하루 단위부터 최대 3개월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온라인 여행자보험은 상해사망시 1억원, 해외에서 발생한 상해의료비와 질병의료비를 각각 1000만원 보장하며 휴대품 손해는 20만원, 배상책임은 5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다. 보험료는 가입자 나이와 여행 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 기준으로 보통 2000원에서 3만원 사이다.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먼저 반드시 여행 출발 전날에는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험 가입 날과 보험 효력이 발생하는 보장 개시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어 당일 보험에 가입하고 바로 여행을 떠나면 첫날은 보장을 받지 못한다.
고령화로 인해 노인층 여행객이 증가하고 있지만 80세를 넘는 경우 가입이 어렵다. 질병 사망의 보장 만기를 80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보니 여행자보험에도 나이 제한이 생긴 것이다. 부분적으로는 81세 이상도 가입이 가능하지만 해외여행 중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또한 15세 미만은 상해사망 후유장해 담보와 질병사망 담보에서 제외된다.
이밖에도 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고의로 낸 사고나 임신 및 출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별도 특약 없이는 사고 확률이 높은 레저활동을 하다 다쳤을 경우도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해당한다. 신체보호장구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체보호장구는 의수나 의치 뿐 아니라 틀니, 안경, 콘텍트렌즈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내에서 가입한 실손보험으로 중복 보상도 불가능하다.
여행 뒤 보험금 청구가 필요하다면 여권 사본을 준비하고 수리비 영수증, 병원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여행자보험 보장이 각양각색인 만큼 가입 전 보장 내역 등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