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View] '누진제 완화 확정' 한전, 비용부담·배임혐의 벗기 총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01 14:09

1일, 누진제 포함 전반적 전기요금 개편 계획 공시

"누진제 개편 따른 재무적 손실 보전·합리적 요금체계 실현"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 예측가능성 높일 것"

주주들 "한전이 요금 결정권을 가지려 노력하는 모습 보여"

"배임혐의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

▲김태유 한전 이사회 의장.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지난달 28일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확정한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전반적 전기요금 개편 계획을 공개했다. 한전은 1일 공시를 통해 "한전 이사회는 주택용 전기요금 하계 누진제 개편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손실을 보전해 한전에 재무부담이 지속되지 않도록 하고, 동시에 합리적 요금체계를 실현하며, 전기요금 개편방향에 대한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누진제 완화에 대한 비용부담 문제와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배임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요금부담 완화와 함께 재무여건에 부담이 되지 않는 지속가능한 요금체계 마련을 위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며, 이와 관련해 정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전이 금년 하반기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의 합리적 개선,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 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답했다"고 덧붙였다.


◇ 주주들 "요금 주도권 가지기 위한 노력 인정...소송은 예정대로"

▲한전 소액주주들은 28일 이사회가 열린 서초아트센터 앞에서 반대 시위를 열었다. [사진=에너지경제]


이와 관련 한전주주들은 한전의 발표가 적절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예정대로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주들은 재무부담이 큰 누진제 완화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이사들을 배임혐의로 고소할 것이라 주장해왔다.

장병천 한전 소액주주대표는 에너지경제와 통화에서 "이사들이 한전이 전기요금 개편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걸 인식한 것 같다"며 "원래 이사회에서 요금체계를 결정하고 정부에 인가를 요청하는 것인데 여태는 사실상 정부의 방침대로 따라왔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가적 에너지소비 효율을 제고하고, 전기요금의 이용자 부담원칙을 분명히 해 원가 이하의 전력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한 점 등 전기요금과 포퓰리즘을 분리한 것도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

다만 주주들은 4일 제기하기로 한 주주들의 배임혐의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표는 "이번 발표대로만 추진한다면 한전은 적자가 날 수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건에 대해서는 면피를 한다 해도 지난해 누진제 완화로 3587억 원의 비용이 들었지만 300억 원만 보상받고 3000억 원의 부담은 확정됐다. 또 평창 올림픽 800억 원 지원, 수천억 원의 한전공대 등 여러 혐의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한 배임논란은 전반적 전기요금 개편의 촉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도 "누진제로 인한 추가손실에 대한 배임혐의는 벗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손실요인은 따로 있다"며 "산업용을 포함한 전체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반적으로 전기가 원가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전은 상장 기업인 만큼 이를 개선해 투자회수율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김종갑 한전 사장도 취임 후 줄곧 전기를 원가보다 싸게 팔고 있는 만큼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와 한전은 국민들의 하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부터 8월까지 주택용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민간TF의 최종 권고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TF는 누진구간이 확장되면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고,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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