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이학영 의원 등 잇따라 발의...인터넷은행 개정법률안도 관심
▲사진=연합 |
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정무위원들이 2금융권을 겨냥한 개정 법안을 다수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업계의 관심을 받는 법안은 단연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해당 개정안은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 ‘합의된 범위’가 없다는 점을 개선했다. 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 제4항 제1호 중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보다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맹점 수수료율의 하한선 마련은 카드업계가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인 만큼 업계는 환호하는 분위기다. 한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카드업계가 주장하던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설정과 관련한 내용을 발의했다는 데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카드노조가 함께 주장하던 카드사 레버리지 비율 규제 완화와 관련한 논의에도 속도가 붙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현재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시행령에서는 24%로 인하했으나, 여전히 법률에서는 27.9%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 사회적 불황과 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저신용 계층들의 대부 자금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며 "이에 대부업과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현재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자율의 5분의 4 수준인 연 22.3%로 낮추어 규정해 개인과 중소기업인들의 이자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자율 상한 인하 제안에 대해 업계는 탐탁찮은 분위기다. 저소득·저신용 계층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실제로 이자율이 인하된다면 금융사는 그에 맞춰 대출 가능한 고객의 신용등급 범위를 까다롭게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이자율이 27.9%에서 24%로 인하했을 때도 오히려 불법 사금융 시장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는 풍선효과 논란이 제기됐다"며 "추가로 이자율을 인하한다면 같은 문제가 또다시 불거질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보험업에서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이 6조원 이상 방치돼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험계약자가 직접 찾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굳이 지급할 필요가 없어 ‘주인 없는 돈’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업법 제4장 제3절 제103조의2를 신설해 ‘보험회사는 계약 만기, 해약 등의 이유로 지급돼야 할 보험금 또는 보험료가 있음에도 보험계약자가 이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액수와 수령 방법 및 절차를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무위 간사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에 보험회사가 사정한 손해액 및 보험금에 관해 보험회사와 의견을 교환하고, 그 내용을 보험계약자 등에게 설명하는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사정사 등의 업무를 확대하고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이유에서다.
한편, 하반기가 시작되자 본격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제안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내 1호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법규 완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추진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5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요건을 제외하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 정무위원실 관계자는 "정무위 내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한 의견은 분분해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시장 상황을 살펴 가며 적절하게 개정돼야 하는 부분과 유지돼야 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