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인도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 에이 도트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아자동차 ‘셀토스 월드 프리미어’ 행사에서 박한우 사장이 ‘셀토스’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박한우 기아차 사장이 불법 파견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4년 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고발한 사건으로 ,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9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다. 사내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또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됐던 정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기아차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 문제의 선제적 해결을 위한 기아차 노사의 자율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소가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기아차는 올해까지 총 2387명의 사내하도급 특별고용을 진행하는 등 향후에도 사내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