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中 강남 3구 38% 차지…총 6770억원
송파구 18.4%↑…9510세대 헬리오시티 신규 입주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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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전경(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신준혁 기자] 서울시 7월 재산세 가운데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부과된 금액이 전체 25개 자치구의 37.6%를 차지했다.
서울시는 14일 올해 주택(50%)과 건물 재산세를 1조 7986억원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재산세 고지서 440만 건을 우편으로 발송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재산세 총액은 지난해 1조 6138억원보다 11%(1848억 원) 증가했다. 과세대상이 양적으로 많아졌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 14.0%, 단독주택 13.9%, 비주거용 건물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재산세를 가장 많이 내는 상위 3개 구는 △강남구 2962억원(16.5%) △서초구 1944억원(10.8%) △송파구 1864억원(10.4%)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적은 재산세를 내는 구는 △강북구 213억원(1.2%) △도봉구가 244억원(1.4%) △중랑구 279억원(1.6%)다. 강남구와 강북구의 재산세 차이는 약 14배로 지난해 13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년 동기 대비 자치구별 재산세 증가율은 대한항공 본사가 있는 강서구가 22.8%(177억 원)로 가장 컸다. 항공기 재산세 감면 배제 규정이 신설됐다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헬리오시티(9510세대) 입주가 마무리된 송파구는 18.4%(290억원)가 증가해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인 둔촌주공이 재건축에 돌입하며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재산세가 0.2%(1억 원) 감소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1조 3636억원을 ‘공동재산세’로 분류해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한편 재산세는 주택·건물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50%, 건물, 선박, 항공기가 과세 대상이다. 9월에는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가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이번에 부과된 주택(50%)과 건물 재산세 건수는 전년 대비 21만 3000건(5.1%)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 5000건(6.2%), 단독주택이 1만 3000건(2.6%), 비주거용 건물이 2만 5000건(2.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