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최고권한’ WTO 일반이사회서 논의키로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4 20:43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WTO 일반의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 측 요청에 따라 오는 23∼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7∼8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WTO에 처음으로 공식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문제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했다.

WTO 일반의사회는 전체 회원국 대표가 WTO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다. 최고 결정 권한을 가진 WTO 각료회의는 2년마다 개최된다. 각료회의 기간이 아닐 때는 일반이사회가 최고 결정기관으로 기능한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용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정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각료회의를 제외하고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하는 일반의사회에서 일본 조치가 공론화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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