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징용 피해자 위자료 지급’ 판결 이행 요구 거부할 듯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4 21:27

미쓰비시

▲미쓰비시중공업 정기주총이 열린 지난달 27일 이 회사 본사가 있는 도쿄 니주바시빌딩 앞에서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배상을 촉구하는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가운데가 원고 중 한 명인 양금덕 할머니.(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일본 미쓰비시(三菱)중공업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주라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원고 측의 마지막 요구를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통신은 미쓰비시 측이 배상 협의에 응하라고 원고 측이 요구한 마지막 시한인 15일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각) "답변할 예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원고 측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괄적으로 논의하자고 요구하는 내용의 최후(3번째) 통첩장을 지난달 21일 미쓰비시 측에 전달했다.

원고 측은 이달 15일까지 미쓰비시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 절차를 밟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미시마 마사히코(三島正彦) 미쓰비시 상무는 지난달 27일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에게 "회사의 기본 입장은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라며 "일본 정부와 연락하면서 적절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불응 의사를 표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미쓰비시를 피고로 한 2건의 징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당시 미쓰비시 측에 양금덕 할머니 등 징용피해자 5명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선고를 내렸다.

이후 원고 측은 미쓰비시 측이 일본 정부 눈치를 보면서 판결 이행을 거부하자 미쓰비시 소유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일각에서는 원고 측이 미쓰비시의 협의 불응을 이유로 법원에 압류자산 매각을 신청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게 되면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징용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면 대항(보복)조치를 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청구권협정에 규정된 분쟁 해결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제3국에 위원 인선을 맡기는 형식의 중재위 구성을 한국 정부에 요구해 놓은 상태다.

오는 18일이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 시한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징용 소송과 관련한 대책을 내놓도록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발동했다. 이어 추가로 포괄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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