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효과 충분지 나타나지 않은 지역은 경쟁요금·규제요금 중 선택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일본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후 소비자들의 전력 공급처에 대한 선택폭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소매시장에 신전력사업자들이 참가함에 따라 저압부문 전력 소비자들은 자신의 전력소비패턴에 맞는 요금제 선택도 가능해졌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에 소매전기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 수는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를 계기로 2016년 291개에서 이달 1일 기준 593개로 증가했다. 전체 비중은 올해 2월 기준 14.6%까지 증가했다. 이 중 저압부문 전력판매량에서 차지하는 신전력사업자의 비중은 12.7%까지 확대됐다. 기존 전력공급처인 일반전기사업자에서 신전력사업자로의 공급계약(저압)을 변경한 건수 2016년 4월 약 53만7000건에서 지난 2월 약 943만5000건으로 증가했다.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이후 소비자들은 신전력사업자들이 제시한 자유요금제와 기존 규제 전기요금 중 선택해 이용할 수도 있게 됐다. 지역에 따라 신전력사업자들의 참가가 부진한 곳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규제를 받지 않는 독점요금제만 적용하게 되면 전력수용가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격선택제를 적용한다.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이전까지 기존 일반전기사업자가 제공하는 저압부문 규제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방식’으로 결정해왔다. 이는 정부의 인가 없이는 요금인상이 불가능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하는 가격산정방식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판단아래 전력수용가 보호를 위해 2020년 4월 이후에도 모든 지역에서 규제요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충분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지역별 저압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 수준의 독립된 경쟁사업자가 2개사 이상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저압부문에서 5% 수준 이상을 차지하는 신전력사업자가 2개사 이상 존재하는 지역은 현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압부문에서 신전력사업자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지난해 8월 기준 도쿄전력과 간사이전력의 공급지역이다. 두 회사를 제외하고는 5% 이상 공급비중을 차지하는 신규전력회사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다. 도쿄전력 공급지역의 경우 2위는 각각 도쿄가스(4.61%), 3위는 KDDI(2.14%), 간사이전력 공급지역의 경우 2위는 오사카가스(5.54%), 3위는 J:COM 웨스트(West)(1.11%)가 각각 차지하고 있다.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실시 이후 전력도매시장의 스팟거래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도매전력거래소의 스팟거래량은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당시 0.5억kWh(총수요의 약 2%)였으나, 올해 5월 약 6~7.5억kWh로 총수요의 약 30%까지 확대됐다.
한편 전력소매시장 전면 자유화 후 다양한 사업구조가 나타나는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전력, 가스 소매시장 자유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가스시장의 경우 신규사업자 진입을 위해 자가소비용에 한해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사업을 신고제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