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15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신청 접수
큰 틀에서 상반기 신규 인가 추진방안과 유사… 금감원, 인가 전 과정에서 ‘인가 컨설팅’ 제공
![]()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 |
16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자료를 발표했다. 신규 인터넷은행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인가하는 방침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심사 기준은 상반기 진행했던 신규 인가 심사와 동일하다. 관련 법령을 고려해 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 조달방안(100점) △주주구성(100점) △사업계획의 혁신성(350점) △포용성(150점) △안정성(200점) △인력·영업 시설·전산체계·물적 설비(100점)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장의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참고해 최종적으로 신규인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인가추진 절차의 연장선에서 이번 신규인가를 재추진하는 것이므로 인가 절차의 큰 틀을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며 "인가 절차는 인가심사 업무의 전문성,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제도·관행으로 확립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앞선 신규인가 운영 과정과 비교했을 때 일부 수정되는 부분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인가 전 과정에 걸쳐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위원회 위원들이 외평위 심사 결과를 심도 있게 검토·논의할 수 있도록 회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사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기로 했다.
예비 인가 신청 접수는 오는 10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예비 인가 심사 결과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이뤄진다. 본인가 심사결과 발표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