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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금감원과 예보는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정기보고서(업무보고서) 및 수시보고서 등 약 1300건의 정보를 상호 공유해 오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정보공유의 대상을 한 걸음 더 나아가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분석 자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예보에 금융회사 경영실적분석 등 내부 분석자료 15종을, 예보는 금감원에 핵심 리스크 이슈 분석 등 자료 15종을 상호 제공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융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업무보고서 등의 금융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양 기관의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분석 자료까지 상호 공유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수준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