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진흥원·유통센터·안전기술원’ 동시 설립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6 14:06

육성·안전관리 규정 통합 법률대안 하반기 국회 의결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산업 육성과 안전관리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 한국수소유통센터, 한국수소안전기술원 3개 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수소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들이 최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으로 통합된 가운데 이들 세 개 중심기관 설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수소 저장탱크 폭발사고를 계기로 한국수소안전기술원 설립 계획이 추가되면서 수소용품 및 관련 시설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해 한국수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될 전망이다. 진흥원은 수소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각종 사업 지원에 나서게 된다. 수소경제 이행 관련 성과분석 및 조사 등 다양한 정책지원을 비롯해 연구개발,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반조성사업, 수소전문기업의 판로개척, 정보제공 및 자문 등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국수소유통센터는 수소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한 조직이다. 수소 유통 및 거래, 적정가격유지, 수급관리, 공정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점검·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통합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효율적·체계적인 수소의 유통 및 수급관리를 위해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직접 설립하거나,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유통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업 추진·지원은 ‘한국수소안전기술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수소안전기술원은 수소연료 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기준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교육·홍보, 국제협력, 사고예방에 필요한 각종 기술의 개발 및 지원 등에 나서게 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수소용품 제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사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통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공식 인정받아야 한다. 제조공정, 자체검사 방법 등 수소용품의 안전유지에 관해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여기에 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수소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자가 퇴직이나 해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해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해야 한다. 수소용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 수입용품 등에 대해서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등을 통해 반드시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마련을 위한 법률안은 하반기 국회에서 확정, 의결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통합 법률안에는 수소산업 육성은 물론 안전관리 부분을 하나로 통합해 육성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하나로 보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라며 "특히 수소안전기술원 설립을 통해 수소산업 관련 안전부문에 대한 조직적,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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