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헤지펀드-PEF 보유지분율 계산방식 일원화...‘역차별’ 해소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6 14:36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앞으로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간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기준으로 통일한다. 또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에 편입할 수 있는 외화표시 채권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당국은 증권 인수업무 수행과 관련해 이해관계인 판단기준을 합리화한다. 그간 증권사의 경우 예비 상장기업 보유 지분율이 10% 이상인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상장주관 업무를 제한했다.

상장주관사가 보유한 PEF와 헤지펀드 간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이 달라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거나 계열사가 운용사로 참여하는 증권사의 경우 상장주관 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당국은 앞으로 헤지펀드와 PEF 간의 기업 보유지분율 계산방식을 PEF 기준으로 일원화한다.

또 대고객 RP 내 편입할 수 있는 외화자산을 기존 A등급 이상 외국 국채에서 A등급 이상 국제금융기구 채권, 국내 우량기업 KP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국채와 동일하게 2개 이상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투자매매업자 및 중개업자가 채권의 시세, 발행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대고객 RP란 채권을 팔았다가 경과기관이 지난 후 이자를 납부하고 해당 채권을 되사오는 권리가 있는 매매로 일반고객 대상 RP를 의미한다.

이밖에 KOTC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에 대해서는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의무도 면제한다.

그간 소액공모나 매출이 이뤄지는 경우 발행회사는 금융기관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여했는데, KOTC의 경우 장외에서 이뤄지는 소액매출과 달리 제도적으로 청약증거금 유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만큼 이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에 대해 조속히 개정안을 확정하여 3분기 중 법령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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