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속도조절 나서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6 17:15

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작용 일어나지 않게 준비할 것"
홍남기 부총리 "시장 상황 예의주시하면서 검토하겠다"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 참석한 국토부 장관(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여론 조사 결과도 반대 의견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조기 실시에서 한 발 후퇴한 것으로 읽힌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최대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얼마 전 여론조사를 보니 찬성이 55%, 반대가 25% 정도 되는 것 같다"며 "찬성이 많지만 싫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김 장관이 처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에 대해 언급했을 때와 온도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제도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도입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또 국토부도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이르면 이달 중 입법예고에 들어갈 것’이란 입장이었다.

이날 김 장관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 질의를 받는 같은 자리에서 "현행 법령상 민간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돼 있다"고 밝히고 "(최근 김현미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의 경우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되 시행은 급하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강행 계획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시장이 과열상태도 아닌 국면에서 적극 개입하면 부작용으로 인해 득보다 실이 크고, 국민의 반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그동안 "고급아파트 수요가 상당부분 존재하는 마당에 분양가상한제로 고급아파트 공급 자체를 틀어막을 경우 시장을 심각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계획에 우려를 표명해 왔다. 정부개입이 효과는 없고 기존 고급아파트 수요만 촉발시켜 오히려 가격앙등을 부채질 하는 시장실패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최성헌 직방 연구원은 "아파트 가격이 고가로 형성돼 있는 지역의 분양가를 인위적으로 통제할 경우 오히려 분양가와 매매가격의 갭으로 인해 소수의 수분양자들에게만 큰 이익이 돌아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른바 인기지역 분양의 경우 ‘로또 분양’으로 엄청난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건설사의 적정 이윤을 더한 분양가를 산정해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민간택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토지가격에 ‘공동주택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택지와 관련된 일정비용을 가산해 산정한다. 여기서 감정평가금액은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낮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원가 수준에서 분양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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