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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대표이사에 대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2월 이 회사 분식회계 관련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핵심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16일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다.
검찰은 5월 25일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김 대표에 대해 청구된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2일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 이달 5일부터 김 대표를 수차례 다시 소환해 사건 본류에 해당하는 회계처리 의사결정 과정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회사 회계처리를 주도한 삼성바이오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54) 전무 등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