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플랫폼사업자 상생방안...'택시반발 무마에 초점' 비판도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7 11:44

플랫폼업체 기여금 받아 택시면허 매입해 감차 '공급조절'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성기노 기자] 택시업계와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간의 갈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7일 ‘택시-플랫폼 상생방안’을 발표했는데 요지는 택시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상생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의 핵심은 신생 모빌리티(이동) 플랫폼 서비스 업계에 사업 활로를 열어주고 기존 택시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 타다 업체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는 등 택시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줬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먼저 상생안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 줄타기하던 플랫폼 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를 신설,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 최소한의 안전·보험·개인정보 관리 등 여건을 갖춘 사업자라면 운송사업 진출이 보장된다. 운송사업을 하기 위해 택시 상단에 갓등을 달고 차량을 도색해야 하는 등 차량 규제가 완화되고 서비스 내용 등을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의 요금제가 허용되는 등 다양한 사업 방식이 보장된다.

이와 함께 웨이고택시 같은 가맹, 카카오T택시 같은 중개 방식의 플랫폼 사업자 진입도 가능하도록 한다. 하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을 하려면 기여금에다 차량 구입비까지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자본력이 튼튼하지 않으면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렌터카를 활용해 운송사업을 하는 ‘타다’식 영업은 이날 상생 방안에서 빠졌다. 현행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까지 알선해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이 법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타다는 이 예외 조항을 파고들어 11인승 카니발을 활용해 호출 운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두고 택시 업계는 타다가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사업자는 운송사업 허가를 받는 대신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플랫폼 업계는 차량 1대당 월 기여금을 40만원 수준에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개인택시 면허 프리미엄이 7천500만∼8천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일시납의 경우 현재 시세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1천대가량의 차량을 운영하는 타다의 경우 일시납으로 750억∼800억원, 월 분납으로 매달 40억원가량의 기여금을 납부해야 제도권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기여금으로 쌓인 재원은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에 활용한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 택시기사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연금으로 지급하는 ‘택시 연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눈길을 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전국 택시 적정 대수는 19만9천715대이지만, 현재 전국에 공급된 택시는 25만5천131대(법인택시 포함)로 5만대 이상 초과 공급 상태다. 이 중 개인택시 비중은 전체의 65%에 달한다. 정부는 올해까지 택시 2만5천대를 감차할 계획이었지만 감차 실적은 2천대에 미치지 못했다. 공급 과잉인 운송시장에서 플랫폼 택시가 공급하는 물량을 고령 택시기사 면허 매입을 통해 조절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한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정부가 연간 택시 1천대를 매입하려면 최소 750억∼800억원이 필요한데, 플랫폼 업체가 내는 기여금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면허 매입 추진하면서 면허 가격이 상승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번 정부의 발표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의견도 있다. 업계에서는 "정부와 정치권이 택시업계의 반발과 저항을 두려워해 그 무마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방안이 됐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들과 관련해 실무협의체를 통해 세부안을 가다듬은 뒤 법률 개정안을 오는 9월 또는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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