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환차익 목적으로 외화보험 가입 시 낭패 우려...금리연동형보험도 주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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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에너지경제신문=허재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화보험을 통해 환차익을 노릴 경우 기대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금리연동형보험 역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17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화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보도참고 자료로 공개했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모두 외국통화로 이뤄지는 보험상품이다. 현재 외화보험은 미국 달러보험과 중국 위안화보험 등이 판매되고 있다. 5월 말 기준 누적 판매 건수는 14만600건, 누적 수입보험료는 3조8000억원에 이른다.

외화보험은 환율변동에 따라 소비자가 납입하는 보험료와 수령하는 보험금의 원화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를 낼 때는 원화를 외화로, 보험금을 받을 때는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할 기회도 있지만 손실 리스크도 크다는 것이다.

외국 금리 수준에 연동되는 금리연동형보험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매월 공시이율이 바뀌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의 기준금리 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현 상황에서는 유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외화보험은 보험기간이 5년이나 10년 이상이므로 이 기간 내내 미국과 중국의 금리가 한국보다 높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일본의 외화보험이 있다.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은 수년간 초저금리 상황에서 자국 고객들에게 고이율의 자산운용 수단으로 외화보험 판매에 나섰다가 최근 원금 손실을 겪었다. 고령자들이 퇴직금 등 고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비교적 고금리인 미국 달러나 호주 달러로 운용한 후 만기(10년)에 수령하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엔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본 생보사들은 환율변동 리스크에 대한 사전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외화보험을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며 "외화보험에 가입한 이후 환율이 하락하면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만한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 계약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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