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 전 닛산 회장, 닛산 상대 부당해임 손배소...노림수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8 10:47

▲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 얼라이언스 회장이 닛산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배상금으로는 1500만 유로를 청구했다. 

이번 고소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전술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곤 전 회장은 현지 로펌을 통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지방법원에 닛산과 미쓰비시를 상대로 부당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은 1500만 유로(200억원)에 달한다. 

곤 전 회장은 소장은 통해 “닛산과 미쓰비시측이 (본인을) 해임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며 “이에 따른 보상으로 1500만 유로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닛산과 미쓰비시가 자신을 해임하면서 NMBV(Nissan Mitsubishi BV) 내에 어떤 직책도 맡기지 않았다며 이는 당초 체결한 근무계약에 벗어난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곤 전 회장의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 배상금을 노린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금융법 위반 재판’에 대한 닛산과 미쓰비시의 내부 자료를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닛산과 미쓰비시는 곤 전 회장의 근로계약 등을 기밀에 해당된다며 곤 전 회장측에 공개하는 것을 거부해 왔다.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은 곤 전 회장이 보수를 축소 신고해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보수와 근로조건 등 핵심 자료가 되는 만큼 이번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이를 역이용다는 것.

이에 따라 곤 전 회장의 소송이 닛산과 미쓰비시 내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신의 한수'가 될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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