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작 꼼짝마’...금감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사경 공식 출범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18 11:08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특별사업경찰(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간부와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 범죄에 대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하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금감원 특사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해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이 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다. 이들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을 처리한다.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에 소속된다. 본원에 소속된 특사경 직원의 경우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의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 운영한다.

특사경은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시세조종(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 압수수색, 신문 등을 활용해 강제로 수사를 벌일 수 있다.

다만 이들이 하는 업무는 증권선물위원장이 신속이첩(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넘긴 사건으로 한정된다.

검찰은 수사가 종결된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금감원이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해 증선위에 넘기면 증선위가 다시 검찰에 고발 및 통보를 결정하는 식이었지만, 특사경은 증선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검찰이 사건 초기부터 직접 개입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과 검찰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후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나유라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