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법인세 인하 꼽아
투자 진작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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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중 62%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국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중 62%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정부의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 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세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조사(60개사 응답)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응답 기업의 61.7%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정부가 제시한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7%,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8.3%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투자 인센티브 3종 세트의 공제율 상향 정도가 낮고 적용 시한도 짧아 효과가 낮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강조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은 법 개정 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대기업의 경우 현행 1%에서 2%로 상향하지만 이는 2017년에 적용한 3% 공제율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확대기한이 6개월로 짧고, 대상 자산의 범위도 대기업의 경우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한정돼 있어, 대규모·장기투자 진작 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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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투자 진작을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3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특정 시설투자세액 공제율 인상’(28.8%),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16.9%), ‘일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인상’(15.3%), ‘가속상각제도 확대’(8.5%)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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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가속상각제도의 경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시행기간을 늘리고 대상자산 범위도 더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가속상각 대상자산에 대부분의 유형 자산이 포함되고 제도 시행기간도 2026년까지로 길뿐 아니라 기업규모별 차등도 없어 투자촉진 유인체계로 충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투자를 집행하는 기업 입장에서 투자 인센티브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기업의 투자여력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한 법인세 인하,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등 투자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