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오늘부터 40일간 입법예고...김영란법에서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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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19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했다. 사진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사진=국민권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성기노 기자] 공직자가 사적인 이해 관계가 얽힌 업무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직자 이해자충돌방지법’ 제정안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오늘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했다.공직자의 공적 행위를 통해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막고,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 국회ㆍ법원ㆍ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이다.
제정안은 공직자가 일을 하면서 맞닥뜨릴 수 있는 인적·재산적 이해충돌 상황을 8가지 세부 유형으로 나눠 금지하고 있다. 인·허가, 채용·승진, 수사·감사·재판 등의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와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이를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업무에서 배제되도록 회피신청을 해야 한다. 직무관련자와 재산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도 이를 미리 신고해야 하고, 공공기관의 물품이나 차량, 토지, 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제정안은 차관급 이상 공무원과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은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한층 무거운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한다.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득을 얻도록 했을 경우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했다. 이익을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하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이익을 보지 않았더라도 이런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고위공직자에 임명되는 사람은 임명 전 3년 동안 민간 부문에서 활동한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이 내역은 주민번호와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될 수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 등의 경로로는 해당 부처나 공공기관에 원천적으로 채용될 수 없다.
이같은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포함돼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때 빠진 이해충돌방지규정을 한데 모아 이번에 새로운 법률 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계기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애초 권익위는 2013년 8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단계에서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것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시 역사지구 투기 의혹이 일면서다. 현행 청탁금지법으로는 손 의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손 의원은 목포 거리를 근대역사문화 공간으로 지정하도록 피감기관에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지인 등의 명의로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으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친 뒤, 국회에 법률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국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다. 현재도 국회의원을 포함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담은 법안 다수가 국회에 제출돼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