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개물림 사고 방지 위한 제도개선 시급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22 10:00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반려견 법률상식’ 저자


지난 6월 경기 용인의 아파트 복도에서 폭스테리어 견종의 반려견 목줄이 늘어나면서 35개월 어린이가 허벅지 물림사고를 당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개로 가해견을 안락사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한 유명 반려견 행동교육 전문가는 안락사를 주장하고, 견주는 안락사를 반대하고 있다.


논란에 앞서 개물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나아가 사람을 문 가해견에 대한 논쟁의 초점이 가해견의 안락사 여부에만 머물고 있다는 점에도 아쉬움이 있다. 우선 "사람을 문 개를 안락사 시켜야 하는가?"라는 논제가 매우 단순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우선 개의 종류와 해당 개의 공격성, 사람을 문 전과, 훈련 여부, 사망 여부나 상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해견에 대한 처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사람을 문 가해견에 대한 제재를 안락사로만 한정하는 것은 문제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겠지만 가해견을 안락사 시키는 것은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것과 유사하다.형법 제41조에 형벌의 종류를 9가지로 규정하고 있듯이 사람을 문 가해견의 경우에도 사망, 중상해, 경상해, 위협, 재물파손, 타 동물에 대한 공격 등으로 구분하여 가해견에 대한 안락사, 사육금지, 격리조치, 입마개 의무화, 가해견에 대한 훈련명령, 가해견 견주에 대한 수강명령 등으로 제재조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형사법원에서 양형기준을 참고하듯이 가해견을 제재하는 정도에 관한 제재기준을 만들어 참고하는 것도 좋다.

그리고 가해견에 대한 응보 차원의 제재보다는 향후 개물림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제재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가해견이 이미 사람을 문 ‘전과’가 있다고 보도되었는데 임의적인 교육 이외에는 특별한 재발방지조치가 없었다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또 맹견이 견종별로만 획일적으로 분류되고 있는 점도 문제기 때문에 견종을 중심으로 하되 개체별로 분류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2017년에 한일관 대표가 프렌치불독에게 물려 패혈증으로 사망한 이후에 맹견 범위의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했으나 맹견의 범위는 확대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는 규정이 개정과정에서 삭제돼 맹견은 범위는 축소되는 결과가 되었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맹견의 범위를 확대하였거나 맹견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문 전력이 있거나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에게 외출시 입마개착용을 의무화하였다면 이러한 사고는 줄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는 이러한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견주도 공격성이 강한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거나 적절한 목줄 관리를 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견에 대한 처분을 견주나 피해자의 합의나 결정 혹은 경찰의 처분에 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문제도 해소되어야 한다.

개물림사고가 난 경우에 가해견에 대한 처분을 누가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내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법령에 규정하여야 한다. 가해자와 견주가 가해견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제재조치에 합의하면 합의를 우선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합의가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행정청이나 법원이 법령에 규정될 제재기준에 따라 제재조치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행정청이나 법원이 가해견에 대해 일종의 형벌을 과하는 절차를 만들고 이러한 제재에 대한 기준을 만들라는 거다. 그리고 가해견의 견주에 대해서는 수강명령을 통해 개물림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견주가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육금지명령을 내리며, 불이행 시에는 격리조치와 과태료 등의 근거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몇 년전만 해도 반려인구 1000만에서 이제는 반려인구 1500만이라는 통계가 발표되었다. 반려견 관련 정책과 법령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하고, 특히 개 물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시급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반려견 등록시 견주에게 안전교육 및 학대방지 등을 포함하여 반려견 입양자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 반려견에 대한 안전사고 대책과 함께 학대·유기를 방지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보완하고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세상에는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그리고 반려견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이 모두를 존중하는 반려동물 정책과 법령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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