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서 수출규제 대응 가장 강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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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하고 있다. 이날 협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책으로 기업 세액공제 확대가 심도있게 논의됐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성기노 기자] 일본 경제보복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장기대응 논리 개발에, 정부의 관련부처는 단기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세법 개정안 당정협의’에서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이 가장 관심을 끌었다. 당정은 "향후 세법 개정안에 일본의 대 한국 수출규제 대응 방안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당정은 일본 수출규제 품목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확대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R&D 비용에 대해 과감한 세액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업 스스로 부품·소재 국산화에 나설 수 있는 동인을 만들어야 한다. 과감한 세제 지원이 지렛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추가 규제를 공언하는 만큼 당장 공격하는 에칭가스 등 반도체 핵심 소재에만 (세제 지원이) 그치면 안 된다"며 "일본 독점에 가까운 부품·소재가 국산화되도록 폭넓게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우리 소재·부품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면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에 대한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확대 등 세제지원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최근 정부가 일본의 3대 수출 규제 품목과 추가적인 화이트리스트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 국내 핵심 소재·부품·장비산업의 R&D(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최대 40%까지 확대 지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해당 기업들이 과감히 시설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 비중이나 상시근로자수 유지 의무 등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우선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대상에 소재·부품·장비 항목을 별도로 신설한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동합금박, 고순도니켈, 초내열합금 등 67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R&D 비용을 세액공제 받게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코스닥 상장 중견기업은 최대 40%, 대기업과 일반 중견기업은 30%까지 법인세에서 공제받는다. 현행 제도에선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소프트웨어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 및 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품목만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의 중장기 경쟁력 확보 및 전략적 육성을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 3가지를 완화한다. 대일 의존 품목을 중심으로 미래 밸류체인(가치사슬) 공급망 안정성을 확충하고, 핵심 품목의 100% 국산화를 위해 집중투자한다는 복안이다.
R&D 투자는 정부의 세제혜택이 중요하다. 정부는 세제혜택을 통해 ‘넛지 효과’(작은 자극으로 큰 변화를 끌어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업계의 한 통계에 따르면 세액공제를 1%p 줄일 경우 기업의 86%가 투자를 축소할 것이라고 대답한 적이 있을 정도로 세액공제는 기업의 직접적인 투자유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