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현대중공업그룹이 중국에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중국 현지 자문사를 통해 중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이 해외 경쟁당국에 기업결합 심사를 공식적으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달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한국조선해양은 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해양 부분 중간 지주회사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등을 자회사로 두고 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제외된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도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한국 공정위를 비롯해 유럽연합(EU)과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등 5개 심사 대상국을 확정했으며 이 가운데 중국에서 처음으로 해외 심사 절차를 개시했다.
이 중 심사가 가장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EU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사전협의 절차에 따라 올해 4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아직 신고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지는 않았다.
기업결합 심사는 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경쟁당국은 매출액과 자산, 점유율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 간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를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