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칼럼] 펫보험과 혁신금융서비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28 20:33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며칠 전 반려동물보험인 펫보험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펫보험은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수술비나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이다. 이 펫보험 계약자에게 보험에 가입했을 때, 빈려동물이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을 때 동물병원, 운동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보험계약 체결 및 모집종사자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할 수 없는 금지조항이 있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한 것은 반려동물 건강증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특별이익에 해당돼 이에 대한 규제특례를 신청한 것이다.

물론 포인트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번호 등 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펫보험으로 한정하며, 포인트 한도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모집 수수료 금액으로 제한된다.

우리나라 반려동물 가구 수는 593만 가구로 전체 가구 수의 28.1% 수준인 반면 펫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등록동물 수 대비 펫보험 가입률은 0.22%에 그치고 있어 일본의 8%, 미국의 10%, 독일의 15%, 영국의 20%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반려동물 의료비를 보장하는 펫보험 보험료가 높고 가입조건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보장범위도 작고 보장기간도 짧기 때문이다. 또한 반려동물의 전 생애를 함께한 경험이 있는 가구가 적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된다.

2018년 10억 달러 규모인 미국 펫보험 시장은 2023년까지 약 2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같은 기간 미국 GDP 성장률 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리나라도 펫보험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판매채널 확대, 소비자 인식 변화, 보장에 대한 투명성 제고, 기술 및 효율성 향상, 타 금융업계와의 제휴, 보장대상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펫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로는 정보 비대칭성, 표준 진료비 부재, 보험료 산출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반려동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인식돼 있지 않은 경우 육안 식별이 쉽지 않고 연령 판별도 어려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아 보험회사가 펫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도 어렵게 돼 있다. 게다가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진료항목별 진료통계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이 어렵고 신규 보험회사의 경우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펫보험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는 인계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의료수가제도 및 요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이 최초 인계되는 시점에 동물등록, 건강검진, 보험가입을 하는 인계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할 것이다. 물론 보험회사들은 펫보험 시장에 신규진입시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참조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펫보험을 통해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에게 반려동물 건강증진을 위한 제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함으로써 보험의 예방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펫보험 손해율이 감소해 보험료가 절감되고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통계도 축적할 수 있어 펫보험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두리 기자 기자 기사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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