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1.수열에너지란 왜 필요하고 중요한가, 문제점과 약점은 없는가 2.효율성과 경제성은 있나, 재생에너지 지정의 필요성 3.활용사례와 문제점 및 과제 4.댐 호수호 하천수 해외선진화 사례 성공 요인 5.댐 호수호 하천수 수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지정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법적 필요성 등 다섯가지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좌담회에는 ▲이송이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사무관 ▲조용준 환경부 물산업협력과 사무관 ▲김경구 강원도청 데이터시티추진단장 ▲김영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열에너지사업부장▲장기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열에너지 최적관리시스템 연구팀장▲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팀 팀장 ▲김경민 한국지역난방공사 책임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김민수 서울대 공대교수가 맡았고, 토론에 앞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축사에 이어 한밭대 기계공학과 윤린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댐 호소수, 하천수 수열에너지의 활용성’에 대해 분석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최고 전문가 9인이 전하는 ‘댐 호수호, 하천수의 수열에너지 활용성 진단’ 주요 내용을 이틀에 걸쳐 특별 와이드 기획으로 지면을 통해 지상 중계한다. /편집자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후원하고 에너지경제신문이 주최한 ‘댐 호수호, 하천수의 수열에너지 활용성 진단’ 전문가 좌담회가 지난달 26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개최됐다 |
김강원,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 없는지 검토해야
김경구, 전력부하 다운시킬 수 있어 용역시 반드시 반영
김경민, 물관리 온도 높낮이 잘 컨트롤 해야
주제 3. 활용사례와 문제점 및 과제는?
▶좌장: 국내 활용 사례인 롯데월드타워와 현대그룹, 강원도 케이스 얘기를 해보고 개선 방안에 관해 얘기해보자.
김경구: 강원도가 수열을 쓸 때 가장 좋은 것을 데이터 센터라고 봤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집적화하기로 했다. 두번째로 좋은 건 농업으로 봤다. 농업에서 냉방을 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엔 없다. 농업이 스마트팜으로 진화하게 되면 결국 에너지 문제가 나온다. 주변 에너지가 가장 좋은데 그걸 물로 봤다. 데이터센터에 냉방하고 2차로 스마트팜에 냉방을 할 것이다. 이런 모델이 전 세계에 없다. 강원도는 앞으로 지열보다는 수열이 시장 확장성이 더 있다고 판단했다. 강원도가 테스트베드가 되서 거점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 협회도 필요하고 정부는 R&D통해 체계적 육성을 해야 하는데 도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적극 힘을 실어서 무언가 육성해서 나설 의향이 있다. 성공이 되면 가장 큰 수열에너지를 쓰는 복합단지가 된다. 제도적 체계를 갖추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는 게 강원도 입장이다.
▶좌장: 융복합클러스터에는 특정 수열을 이용해서 데이터센터에 들어오는 건가.
김경구 : 데이터센터는 6개 들어오고 물기업 특화단지가 3만평이다.
▶좌장: 롯데월드 케이스의 좋은점과 개선점을 복합적으로 말씀해 달라.
김영준: 자료가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일반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는 확보했다. 롯데월드에서도 축적하고 있다. 지금 와서 보니 조금 더 정밀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다. 전체 최대 난방부하 10%를 수열이 담당한다. 실제로 수열을 기저로 깔고 운영하고 있다. 아주 좋은 사례로 보고 있다. 난방도 하고 있다. 물론 한겨울에 온도가 안 좋으면 못 돌리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건 맞다. 현대차그룹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열이 아니다. 여러 지하 매설물을 뚫고 공급이 돼야 하는데 그게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쉽지 않다. 현대차 그룹도 바로 앞에 봉은사역 앞에 관이 80m밖에 안되지만 지하 매설물이 워낙 복잡해 문제되지 다른 건 문제가 안 된다.
제일 좋은 것은 부산 스마트시티처럼 제1단계부터 투입되는 것이나, 단지들을 처음 계획할 때부터 홍보해서 하는 게 제일 순조롭고 좋은 방법이다.
수자원공사 13개소에 시범적으로 도입해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송이 산업통상자원부신재생에너지정책과사무관 |
▶좌장: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펌핑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 전기가 들어가고 당연히 이는 고려해야 한다. 가끔 보면 산입 안 되고 계산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게 고려가 다 돼야 진정한 비교가 가능할 것 같다.
장기창: 시스템 COP가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해수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COP 평가하고 지열도 마찬가지이다.
주제 4. 댐 호수호 하천수 해외선진화 사례 성공 요인?
▶좌장: 국내 해외 사례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들었다. 지하매설물 관련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다. 해외사례 관련해서는 첨언하실 게 있나.
윤린: 활용성의 문제로 볼때 지열은 작은 업체들이 땅을 파서 사업하는 반면 수열은 그렇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난립할 수 없으리라 본다. 활용성에 대해서는 적지조사가 필요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업체들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해외사례는 대부분 정부주도에서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고 수열원이 풍부한 쪽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다.
▶좌장: 지하수도 어떻게 보면 수열이지만 우리는 지열로 분류해서 땅에서 나오는 토양 및 물로 구분한다. 국내 사례가 아직까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대신 계획이 많을 텐데.
김영준: 부산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낙동강 주변 하천수를 이용하는 기본계획이다. 내년도 실시설계하고 하면 빠르면 2020년 정도 시작될 것 같다.
▲장기창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열에너지시스템연구원 |
▶좌장: 예전부터 수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포함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왔다. 그럼에도 본격적으로 된 것은 수자원공사 역할이 컸다고 하는데 맞나.
최인호 의원실: 지난해 국감하면서 산자위에 얘기를 드렸고 수자원공사, 산자부와 협의하는 과정에 여건이 많이 성숙돼 있는 상태에서 한발 더 디뎌야 하는 상황이었다. 다들 고민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가능했다.
주제 5. 댐 호수호 하천수 수열에너지의 재생에너지 지정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법적 필요성 ?
▶좌장: 마지막으로 댐과 호수, 하천수 수열에너지 재생에너지 지정을 위한 활성화 방안과 법적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달라.
이송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10월 1일 시행목표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히트펌프를 이용해서 해수 하천수 이용해서 하는 수열을 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려는 계획이다. 히트펌프 사용 관련해서는 이전과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 하천수는 환경부 기준에 맞다면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다.
장기창: 열교환만 해서 쓰는 것들은 대상이 아니다 ?
이송이: 현재는 그렇다. 설비기준도 나중에 하위법령 같은 경우 규정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너무 기술적으로 초기단계다 보니 검증받지 않은 기술에 대해 점진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 개념을 일단 크게 잡아가고 히트펌프라는 기존에 사용하는 것은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장기창: 데이터센터 같은 경우 직접 열교환해서 1차 열교환해서 냉수 만들고 열교환 그걸 가지고 냉동 다단계 쓴다.
이송이: 유권해석이라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고 수자원공사, 환경부, 강원도 등과 의견을 조율해가며 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논의하고 있다.
김강원: 유럽연합(EU)도 히트펌프 조항은 포함하고 있다.
▲조용준 환경부물산업협력과사무관 |
▶좌장: 발전 관련해서 REC 관계없다고 했는데 따진다면 열병합해서 찬물 쓰는 건 포함이 안 되고 히트펌프가 들어가는 게 산업부 취지상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례가 발생하면 유권해석을 잘 해주실 것으로 생각된다.
김경구 : 제 현재 업무가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이다. 사업하다 보면 시행 착오가 나온다. 그래서 테스트베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불거지는 문제를 기반으로 해서 제도 개선이나 기술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저희 사업지는 춘천에 위치해 있고 약 30만평에 여러 기능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다. 국내 최초로 RE100을 실현하려고 한다. 100% 신재생을 여기에 넣으려 한다. 수상 태양광, 연료전지 수력발전 등 에너지 믹싱 통해서 이 안에서 소비되는 전력 100%를 신재생으로 하려고 한다.
김경민: 처음부터 많은걸 말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나씩 하나씩 필요성에 의해 온도차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수열뿐 아니라 다양한 열원으로 냉난방뿐 아니라 많은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장기창 : 예전부터 수열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하는 데 대해 논란이 있었는데 가장 많은 걱정이 물이 고갈되면 어떻하나 였다. 풍력도 좋은 데만 골라 하는 거지 바람이 안 부는 데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다. 수열도 잘 할용할 수 있고 경제성 있는 지역에 설치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신산업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준: 검토해야 할 것들이 여러가지이다. 수질관련 부분도 온도가 올라갔을 때 수처리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등도 올 연말까지 연구할 계획이다. 충분히 데이터를 쌓고 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시민에게 안정감을 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캐나다는 정수(사람들 마시기 바로 전 물)를 사용한다. 간이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생각도 안 한다. 수처리전 원수 사용만 한다. 담당자한테 질의하니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수처리 과정 중 하나일 뿐인데 뭐가 문제냐는 식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향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시작부터 다르다.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김경구 강원도청데이터시티추진단장 |
장기창, 하천수 유입 하천 등 수열 확대해야
김영준, 수질 관련 연구 필요...데이터 쌓고 시민들에 안정감 줘야
조용준: 에너지경제에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한다. 물산업진흥법에도 수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사실상 없다. 개정안 발의를 최인호 의워실에 부탁드렸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질이나 수량 차원에서 환경부는 고민꺼리를 안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말씀처럼 외국 사례 보면 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안전성을 거친 뒤 사업처를 확장해 나가는 시스템이다. 환경부도 공공기관 일부와 수공과 시범사업을 하려 하고 있다. 물 시장 규모가 4% 이상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실증도 하시고 산업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다고 본다.
이송이: 물산업 관련해서 조 사무관님이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같은 의견이다. 또한 장 박사님이 말씀하신 R&D 지원이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은 전문가분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신다. 수열이 신재생에너지로 하천수까지 확대된다면 가장 기대되는 부분은 R&D 기술적 사례가 많이 쌓이길 바라는 심정이다. 어떤 영향, 어떤 이점이 있는지 검증이 돼야 법도 그에 맞춰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윤린: 정량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특히 COP와 전력피크량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량화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R&D 부분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나라가 작은 에어컨은 잘 만드는데 3000RT, 만RT 등 대규모로 갔을 때 기술 개발이 부족하다. 환경부에서 내년도에 보급화가 되는데 데이터화가 수치화할 수 있길 바래본다.
▶좌장: 수열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군데서 오랜 기간 재생에너지 포함시키려고 노력했는데 번번히 안 됐다. 이번에 최인호의원실에서 나서서 결실을 일부 보는 것 같다. 해층수와 하천수가 포함돼 있고 히트펌프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열 하나였다. 지열 하는 분들이 숫자도 많고 하니까 여러 가지가 재생에너지 포함되는 거 반대를 해서 수열에너지가 안 됐던 면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다. 2.9 효율 이상이 되는 공기, 지열, 물 모두 포함됐으면 한다. 유럽과 중국, 일본도 왠만한 건 다 포함시킨다. 태양열과 공기, 물, 지열 등 복합 하이브리드도 많이 한다. 자연에너지를 많이 가져오고 다 재생에너지 개념에 포괄한다. 실질적 산업이 있고 자기 영역이 줄어들고 하는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수자원공사 등이 많이 노력해 결실을 맺기 바로 직전인 것 같다. 고무적이다.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서 정착해 나가길 바란다.
임정효: 많은 분들이 노력해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 같다. 어느 나라나 특별히 앞서있지 않다. 하나하나 나아가는 과정이다. 다른 나라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한발 앞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해석상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 때 그 때 맞게 해석해서 적용시켜 나가면 좋을 것이다. 법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이런 좌담회를 통해 수열에너지가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현실적으로 산업에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해서 우리나라 수열에너지 사업이 잘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윤린 교수의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