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관세 납기연장 등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7.30 07:39

수출규제 품목 수입 기업 관세 분할 납부안 추진

▲(사진=연합)



최근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관세 납기연장 등의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묻자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달 초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다음달 중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막혀 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100여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 내에 관세를 내야 하지만 자연재해 등의 피해를 봤거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에 최장 1년간 관세 납기를 미뤄주고 있다.

현재 관세 분할 납부는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할 때 통관을 신속히 하고 수입업체에 대한 관세조사를 연기해주는 등의 지원책도 마련 중이다.
   
관세청은 규제대상 품목 수입 현황과 수입업체, 국내 거래 등 핵심 통계정보를 만들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해당 TF는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통관기획과를 중심으로 비공식적 매트릭스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대응팀을 공식 TF화한 것이다.

인천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본부세관에 설치된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수출입 기업의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애로 및 요구사항을 수렴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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