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판매가가격 표시제도 시행…이종배 의원, 수소사회형성법안 대표발의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수소산업 기본·시행계획 마련 시 수소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판매가가격 표시제도 시행될 전망이다.수소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발전적 생태계 조성 위한 다양한 방안을 법률로 정하는 수소사회형성법안이 최근 발의(이종배 의원 대표발의)됐다. 법안에서는 수소사회위원회 운영방안,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수소전문투자회사 설립 및 지원방안 등 수소사회 형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수소사회 형성을 위한 기반 및 수소산업의 발전적 생태계를 조성해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에서는 효율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수립·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등에 드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에 따르면 수소전문투자회사를 등록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야 한다.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산업부는 수소사회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산업부는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의 운영자에게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하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의 기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 요금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산업부는 수소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수소산업 관련 기술·제품, 서비스의 품질 향상과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한 표준화 사업 ▲수소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 등을 추진하며, 이때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한국수소산업진흥원과 한국수소유통센터를 설립하고, 정부는 수소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 등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통해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수소판매가격을 보고하고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소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산업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소판매가격을 공개할 수 있다.
수소사업자는 수소를 정량에 미달되게 판매하거나 인위적으로 열을 가하는 등 부당하게 수소의 부피를 증가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 관련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사회와 관련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수소사회 형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미래 성장산업으로서 수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 국가 경제의 발전과 국민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