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를 본 대기업이 해당 소재와 부품을 계열사에서 조달하는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조사한다.
다만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일본 수출규제도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마침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이었다. 이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지침에서 예외 요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일본 수출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계열사에서 부품 등을 구매하는 것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긴급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회사와 20% 이상인 비상장회사를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 원 이상이거나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조사한다.
다만 현 공정거래법 시행령에는 ‘긴급성’이 있는 거래의 경우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일본 수출규제도 긴급성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앞서 예외조항의 적용 여부를 두고 업계의 문의가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정위는 마침 일감 몰아주기 조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한 심사지침(예규)을 제정 중이었다. 이 지침에 무역보복 등을 긴급성 요건으로 기재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연초부터 일감 몰아주기 심사지침을 제정한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 지침에서 예외 요건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출규제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거래 등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