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개발 막는 대표적 규제 화평·화관법 개정되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06 15:22

與, 日경제보복 대책 후속조치 착수…개정입법 논의
"기업들 의견 들은 뒤 예산지원 등 추가지원안 마련"


발언하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6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정치권이 일본 경제보복에 맞서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일본 경제보복 대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후속조치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기업들은 핵심 소재 개발을 가로막는 대표적 규제로 화평·화관법을 지목하며 법 개정을 호소해 왔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500여 품목에 한해서만 화학물질을 수입할 때 신고서를 작성하게 했지만, 최근 개정된 화평법은 7000개가 넘는 모든 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이를 신고하고 등록하게 돼 있다"면서 "신고를 하려면 40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 테스트를 하고 그 결과를 기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 소재·부품 등의 국산화를 촉진하려면 이 같은 규제부터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5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화관법과 화평법을 일부 완화하는 정책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수급위험 대응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반도체 등 설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시설관리 기준 적용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에서 신규 개발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물질은 물질정보 및 시험계획서 제출 규제를 완화하고 연간 1톤 미만의 신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2년 동안 시험자료 제출을 생략해 주기로 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업들은 화평법과 화관법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며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후덕 의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소재부품 경쟁력 강화대책 중 화평·화관법 관련 내용이 들어있다. 하지만 기업들은 더 강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당정 협의를 좀 더 해나가면서 발표 취지에 맞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당 차원에서 정책위원회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소재부품발전특별위원회를 유기적으로 가동하면서 역할 분담을 통해 입법·제도·예산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세균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소재부품발전특위는 이르면 오는 8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세균 의원은 "1차적으로 당내 의원들로 출범하고 필요하면 자문위원을 둘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논의해 국회에서 필요한 입법을 지원하고 예산도 확보해주는 데 초점을 두고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는 매일 오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특위는 최재성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부동의와 일본 여행자제 조치 등을 언급하는 ‘강경론’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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