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시 전수조사로 전환…중금속 성분 등 직접 검사
▲조명래 환경부 장관(중앙)이 지난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별 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환경부가 일본산 수입 석탄재 폐기물의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바꾸는 등 수입 석탄재 통관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8일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자가 방사선을 측정해 관할 환경청에 전송하고, 환경부는 분기별로 그 진위를 점검해 왔다. 앞으로는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 등 방사능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의 협업 검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8일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자가 방사선을 측정해 관할 환경청에 전송하고, 환경부는 분기별로 그 진위를 점검해 왔다. 앞으로는 통관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거나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 등 방사능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금속 성분도 직접 검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과 환경부 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간의 협업 검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최근 5년간 석탄재 등 폐기물 수입현황> (단위: 천톤)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폐기물 수입량(천톤) | 2,158 | 2,309 | 2,335 | 2,391 | 2,535 |
석탄재 수입량(천톤) | 1,310 | 1,348 | 1,297 | 1,372 | 1,268 |
<자료= 환경부>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1182만7000톤 중 일본산이 1182만6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함께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필수원료이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 이후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천연자원의 광산개발을 억제한 이후 점토 대신 석탄재가 사용됐다.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을 전수조사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면서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체재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10년간 수입된 석탄재 1182만7000톤 중 일본산이 1182만6000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재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연소한 뒤 남는 재로 석회석과 함께 시멘트 생산에 필요한 필수원료이다.
과거에는 천연원료인 점토를 사용해 시멘트를 생산했지만, 1990년대 이후 정부가 환경훼손을 이유로 천연자원의 광산개발을 억제한 이후 점토 대신 석탄재가 사용됐다.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을 전수조사하는 데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멘트업계, 발전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면서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대체재 발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