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정의 눈] 태양광, 지자체엔 골칫거리 ?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2 16:15

"태양광 발전허가를 내주면 민원이 발생한다. 반대로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업체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는 식이다"

한 지자체의 하소연이다. 중앙정부가 신재생 설비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지만 관련 법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탓에 지자체는 힘들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가 신재생 발전설비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지금 지자체들은 오히려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강화하고 있다. 부여군은 지난해 10월 조례를 개정해 허가 조건을 강화했다. 10가구 이상 주거지에서 300m 이내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것을 1㎞ 이내는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공주시 역시 최근 도로변과의 이격거리를 기존 200m에서 300m로 늘리고 주거밀집 지역(10호 이상)과의 이격거리도 200m에서 500m로, 주거밀집 외 지역(10호 미만)이외 지역은 인근주민들과 협의해 처리하던 것을 최소 100m로 확대할 것이라고 입법예고 했다. 느슨한 법규에 태양광이 난립하자 지자체들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 법규를 강화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 별도의 개발행위 운영지침에 따라 인·허가를 승인해왔다. 이에 태양광발전사업자들과 주민들 간 마찰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지자체 한 관계자는 "주민들은 전자파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사실 민원의 내용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주민들은 태양광 시설에서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같은 사실이 입증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불필요한 행정력을 소모해야 한다"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려면 100% 주민동의를 받아오게끔 하는 등의 명확한 법규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신축 및 재건축 건물에 대한 태양광 설치 의무화 강화, 태양광 발전소와 도로, 민가 등에 규정되어진 이격거리 규제 완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업계는 설명한다.    

뿐만아니라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앞으로 태양광이 보다 질서있고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키로 했다. 다음달부터 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에공단이 합동으로 동·식물관련시설에 대해 태양광 편법 운영 적발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편법이용 사례가 적발될 경우, REC 발급을 중단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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