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에서도 흘러나오는 '주 52시간 속도조절론'...개정안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2 16:38

▲민주당에서도 최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행시기를 늦추자는 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성기노 기자] 더불어민주당에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일부 의원은 ‘주52시간 근무제’(주52시간제) 도입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시행시기를 늦추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최대 3년까지 늦추는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노동정책인 주52시간제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 발의가 여당에서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더 눈길을 끄는 것은 발의한 의원들 면면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은 이인영 원내대표가 가장 신임하는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다. 당 지도부의 핵심 라인이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대한 이견을 낸 셈이다. 그리고 공동발의자에 22명의 민주당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린 것도 눈길을 끈다. 10명 이상 의원의 동의로 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이를 훨씬 넘긴 숫자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노동정책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이 다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특히 공동발의자에는 고용진·이규희 원내부대표, 최운열 민주당 제3정조위원장 등 원내 지도부와 정책라인이 포함됐다는 점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 작업이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음을 말해주는 방증이다.

이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이 유예된 지 1년 가까이 돼가지만 일선에선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에 비해 근로조건이나 재무상태가 취약한 중소벤처?소상공인들은 제대로 준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산업계의 시장 상황과 맞지 않는 법 적용으로, 정책적 보완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 양산 등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하지만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당이 당론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 소신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의원들도 이 법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정부 차원에서 주 52시간 근로제의 유예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밝혔다

제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민주당 의원도 고소득 전문직을 주52시간 근무제에서 제외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금명간 발의한다. 고소득 전문직은 ‘자발적 초과 노동’이 많아 굳이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차후 이원욱 의원이 낸 법안과 함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 내 기류가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여당 내 원칙주의자들의 반발이 첫번째 고비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민주당의 속도조절론에 반발해 집회를 연 바 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서 "이렇게 바로 최저임금 1만원과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약속을 깨면서 민주노총을 탄압하고 있다"며 "집권 여당과 정부가 한국당과 손잡고 동지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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