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증권부 이유민 기자 |
[에너지경제신문=이유민 기자] 며칠 전 금융업계가 카카오뱅크의 이벤트로 들썩인 적이 있다. 카카오뱅크가 누적 1000만 고객 달성을 기념하며 준비한 예금 특판 이벤트에 너무 많은 참여 고객이 몰린 것이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특판이 1초도 채 되지 않아 종료되자 수많은 참여자가 실망의 목소리를 냈다.
시중은행에서 찾아보기 힘든 5% 금리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건 예금 상품이었기 때문에 선착순에 들지 못한 고객의 실망감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고객은 ‘청와대 청원’을 올리며 카카오뱅크의 이벤트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고객 감사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게 됐으니 카카오뱅크 입장에서는 칭찬받으려다 호되게 당한 꼴이다.
금융상품에서 특판이란 일정 기준과 조건, 한도가 정해져 있다. 기존 상품보다 더 좋은 조건의 상품을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순 없으니, 특정 한도 내지 기간에만 판매하게 된다.
특판을 실생활로 빗대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대형마트에서 한 알에 1000원에 판매하던 사과를 갑자기 500원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흠집이 있거나 상처가 있어 상한 사과가 아닌, 조금 전까지만 해도 1000원에 팔던 아주 정상적인 사과를 말이다.
청과 판매 담당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이크를 들고 "사과 한 알에 500원!"하고 소리친다. 판매자의 외침을 들은 고객들은 청과 코너로 달려가 500원 짜리 사과 구매에 성공한다. 물론 모두 구매에 성공할 순 없다. 누군가는 달리기가 느려 실패할 것이고, 누군가는 판매자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 판매 소식조차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은 없다. 구매에 성공한 사람만 ‘땡’ 잡은 거다.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카카오뱅크의 특판 예금 가입을 하지 못한 고객들의 불만이 조금 과하다.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 임직원 선 가입’ ‘카카오뱅크 계좌를 늘리기 위한 가짜 이벤트’ 등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한다. 특판은 말 그대로 ‘특판’이다.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니다. 내가 가입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할 것도, 화풀이할 것도 없다. ‘언젠간 예상치 못한 조건의 특판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겠지’ 하고 마음을 비우고 기다리면 되는 거다.
이유민 기자 yum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