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개별요금제, 희망공급조건 못 맞추면 ‘철회’ 가능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3 14:16

가스공사, 개별요금제 실행방안 담은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 마련
직수입 포기 시 원료비의 140%에 해당하는 가산요금 지불해야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예정 회사들이 가스공사를 통해 LNG를 공급받는 개별요금제를 신청한 후 가스공사가 희망공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LNG 개별요금제 도입 관련, 실제 이행방안을 담은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초 정부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가 수요자에 대해 특정 도입계약과 연계한 방식으로 가스 물량을 공급하고, 해당 도입계약의 가격 및 조건을 바탕으로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요금제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스공사가 수요자에 대해 특정 도입계약과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스 물량을 공급하고, 해당 물량의 가격을 가중평균 해 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제도로 평균요금제가 있다.

천연가스공급규정에서는 발전용 요금에 대해 시설용량 100메가와트 이상 규모의 발전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가스에 평균요금제용, 개별요금제용으로 나눠  요금을 부과한다. 가스공사는 가스 수급 개시일을 2022년 1월 1일 이후로 하는 판매계약 체결 발전용 수요자에 대해 개별요금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개별요금제를 통한 LNG 공급을 신청한 사업자는 공급신청을 철회할 수 없고, 공급신청대상 발전설비에 대해 가스를 직수입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공급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개별요금제 공급신청자의 희망공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 동안 공급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때 희망공급조건은 공급신청서 상 희망가격대, 희망공급물량 및 희망공급기간 등을 포함한다.

개별요금제 적용대상자로서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개별요금제 공급희망자’는 수급개시예정일로부터 5년 전에 공급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수급개시예정일로부터 3년 전에 공급인수합의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공급인수합의서 체결 이후 가스배관시설을 건설해 적기 수급개시가 가능할 경우 ▲개별요금제 공급신청자의 발전설비에 가스를 공급하는 데에 충분한 용량의 가스배관시설이 건설돼 있는 경우 ▲공급신청 후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공사 또는 개별요금제 공급신청자의 설비 건설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정해진 시기 이외에도 가스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패널티 조항은 보다 구체화했다. LNG 직수입 희망사업자가 직수입을 포기하고 뒤늦게 가스공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시기별 계약물량의 평균가격을 적용받고, 원료비의 140%에 해당하는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LNG 직수입사업자의 가스공급 신청시기를 수급개시예정일 3년 전에서 5년 전으로 확대하고, 직수입을 포기한 후 가스공사에게 가스공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산요금을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스직수입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기존 발전용 가스요금제도로는 경제적 도입에 한계가 있고, 직수입제도가 발전사업자 간 구조적 수익격차 문제를 초래한다"며 "급격한 직수입 확대에 대응해 수급 안정성을 담보하고, 발전용 가스시장에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스 개별요금제를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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