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태양광 시설 높이 규제 시행나섰다

에너지경제신문 입력 2019.08.19 14:45
진천군, 태양광 시설 높이 규제 시행나섰다

태양광 모듈

▲태양광 모듈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충북 진천군이 경관 보호와 조망권을 둘러싼 분쟁을 막기 위해 태양광 발전 시설의 높이 규제에 나섰다.

진천군은 18일 ‘태양광 발전 시설 높이 제한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진천군에 따르면 이 지침은 지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 시설은 5m, 옥상이나 지붕의 발전시설은 2.5m 이내로 높이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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