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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내달부터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분쟁 조정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입증될 경우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는 최대 70%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는 만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책임 추궁도 있을 수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르면 내달 DLF·DLS와 관련한 분쟁 조정 신청 건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금감원에 접수된 관련 분쟁 조정 신청 건은 16일 기준 총 29건이다. 이중 내달 분쟁조정위에 상정될 수 있는 안건은 상품이 이미 중도해지돼 손실이 확정된 사안들로, 지난달 접수가 마무리된 안건 중 많으면 KEB하나은행에 대한 3건이다.
현재 영국·미국 파운드·달러화 이자율스와프(CMS) 연동 DLF 상품 판매 잔액은 6958억원으로, 이중 85.8%(5973억원)가 손실구간에 있다. 독일국채 10년물 금리 연계상품 판매 잔액은 1266억원으로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했다.
분쟁 조정 건에 대한 배상비율은 개별 분쟁 조정 사례의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다르다. 단 이번 첫 분쟁 조정 사례에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 설계나 제조, 영업지침 등 사안이 규정되는 만큼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심각한 불완전판매가 있었다고 인정될 경우 은행과 증권사 배상비율은 70%까지 올라갈 수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과정에서 상품 판매 적정성, 적합성, 부당권유 등 3가지 부분을 집중 체크하는데, 그동안 이 부분에서 금융사 잘못이 명백하다고 밝혀졌다면 6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해왔다. 여기다 2013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 등 사례에서 금융상품 투자 경험이 없는 어르신에게 위험 상품을 판매해 60%에 10%를 가중한 70%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한 전례가 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절차를 진행해 불완전판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합동검사를 진행해 해당 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에 이르게 된 전 과정을 점검하고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을 집중 점검한다. 일각에서 은행 상품판매 채널 주문에 따라 증권사가 상품을 설계했다는 주문자생산(OEM) 논란도 나오고 있어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은행장 등 경영진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