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인증 취소
결함시정명령·과징금 부과 등 추가 조치도
폭스바겐 차주들 "리콜승인 취소"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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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환경부에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의 유로6 경유차량 8종류 1만261대에 대해 요소수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을 증가시키는 배출가스 불법조작으로 인증취소, 결함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김민준 기자]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 브랜드로 국내에 판매된 일부 경유차에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늘어나도록 교묘하게 기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8종의 경유차 총 1만261대가 요소수 분사량 감소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늘린 것으로 판단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된 8종은 모두 유럽의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인 유로6 차량으로,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판매됐다. 적발된 모델은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아우디 A6 50 TDI 콰트로 2종, 아우디 A7 50 TDI 콰트로 2종,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폭스바겐 투아렉 3.0 TDI 4 Motion, 포르쉐 카이엔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들 차량은 요소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면 요소수 분사량을 줄이도록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인증 조건과 다른 주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조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소수는 경유차 엔진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위한 장치에 공급되는 요소(암모니아)를 물에 녹인 액체다. 불법 조작으로 인해 이들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조작이 없을 때(0.064g/㎞)보다 10배 이상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 불법조작 차량 8종 상세내역 | |||||
구분 | 차명 | 배출가스인증번호 | 판매량(추정) | 판매기간 | 비고 |
아우디 폭스바겐 |
A6 40 TDI quattro | FMY-AD-14-11 | 3,720 | 2015.5∼2016.10 | 독일 적발 차종 |
A6 50 TDI quattro | FMY-AD-14-10 | 403 | 2015.5∼2017.2 | ||
HMY-AD-14-13 | 0 | - | |||
A7 50 TDI quattro | FMY-AD-14-12 | 2,319 | 2015.5∼2017.2 | ||
HMY-AD-14-08 | 214 | 2018.1 | |||
Touareg V6 3.0 TDI BMT | FMY-AD-14-27 | 672 | 2015.5∼2016.10 | 추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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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areg 3.0 TDI 4 Motion | HMY-AD-14-19 | 0 | - | ||
포르쉐 | 카이엔 | FMY-SG-14-01 | 2,933 | 2014.8∼2017.7 |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청(KBA)이 지난해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하자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아우디폭스바겐, 포르쉐는 과거에도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바 있다. 특히 폭스바겐 투아렉 2종과 포르쉐 카이엔 1종은 지난해 4월 배출가스 재순환 장치 제어로직 불법 조작으로 적발된 것과 같은 차량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차량 8종을 인증 취소하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결함 시정 명령, 과징금 사전통지,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인증 취소된 차량은 앞으로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다. 아우디폭스바겐은 79억원, 포르쉐는 40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적인 관심사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 조작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일었던 아우디폭스바겐 차량의 소유자들이 정부의 결함시정(리콜) 계획 승인에 반발해 소송을 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들은 차량의 연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검증 절차를 진행했고, 리콜 방안에 따르더라도 질소산화물 등을 제거하는 데 실패했을 뿐 아니라 리콜을 받으면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경부가 리콜 승인 처분을 했다고 해도 이로 인해 침해되는 차주들의 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김씨 등이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조작)으로 인해 중고차 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됐더라도 환경부의 리콜 승인으로 인한 손해는 아니다"고 설명했다.